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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친부 특수협박 혐의로 맞고발 ... 제주지법 "공소사실 부인시 소환"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고유정(37.여)이 이번엔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유정이 의붓아들의 친부를 고소하면서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속행했다. 홍씨는 지난해 3월에 숨진 고유정의 의붓아들 친부다.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홍씨가 자신을 고발하자 지난해 7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홍씨를 맞고발했다. 결국 홍씨는 지난 7월31일 정식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됐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씨는 고유정이 방문을 잠그자 둔기로 방문 손잡이를 내리치고 위해를 가할듯이 협박하는 등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 출석한 홍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 먼저 폭행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면서 "폭행이 있었다면 고유정의 자해행위 등 이상행동을 막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고통스러운 심정은 알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그 사람(고유정)을 불러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유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스트레스를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홍씨와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계속 전면부인한다면 고유정은 증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 고유정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는 다음달 16일 오전 10시10분에 가려진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머리를 돌린 후 뒷통수 부위를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아왔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홍씨와 고유정은 이혼소송 중이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지난달 26일 홍씨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고유정은 이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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