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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젠더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법률 및 제도 인식 낮은 것으로 조사

 

제주도내에서 일어나는 디지털성폭력 등에 대해 피해자 다수가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제주도민 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젠더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505건이다. 전체 인구대비 10만명 당 발생비로 계산할 경우 78건으로 전국대비 다소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전체 성범죄 중 디지털성폭력의 비율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13.7%를 차지했다. 전년 16.2%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다. 또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은 4.6%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전년 4.3%보다 다소 오른 수준이다. 

 

여성가족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발생비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와 관련해 사이버 음란물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12.6%를 차지했다. 남성(11.3%)보다는 여성(13.6%)의 비율이 높았다.  

 

디지털성폭력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은 75.3%를 차지했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대응 역시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성폭력 피해 시 대응방법으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4.5%에 달했다. '경찰에 신고'는 11.9%, '사이트에서의 아이디 새로 작성' 등은 9.5%를 차지했다. 

 

아울러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수강경험도 응답자 전체의 절반(43.2%)에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의 10.6%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대 청소년의 사이버 상 욕설사용이 가해행위인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여성들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장소 이용을 주저하고 온라인상 일상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고 답변한 이들이 많았다. 

 

그외 데이트 폭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성은 별 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 여성의 경우에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는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례 제·개정을 통한 디지털 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 성폭력 모니터링단 운영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이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데이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젠더폭력 가해자 교정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 내 정책개발 시행 등이 제안됐다.

 

이번 조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자기기입식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행했다.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한 표본추출로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3.25% 수준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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