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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민생·공정·개혁 등 15개 법안 선정 … “정기국회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미래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미래 입법과제’로 4·3특별법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미래 입법과제로 선정된 15개 법안을 발표했다.

 

선정된 15개 법안은 ▲정의 4·3특별법, 5·18특별법 ▲개혁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정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민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이다.

 

이 가운데 4·3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선정된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 안에 4·3특별법이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며 “‘다음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4·3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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