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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질러 교도소 가라' 환청" 진술 ... 제주지법 "정신장애가 범행 영향"

 

살인죄 등으로 20년간 장기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1년 반 만에 또 강도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9월1일 오전 9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한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A(55.여)씨를 흉기로 협박, "신고하라"면서 18만원을 빼앗고 냉장고에서 맥주 1캔을 꺼내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199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3월 만기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신고하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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