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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12월1일부터 단속 ... 1회 10만원 과태료

 

제주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위반사항 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 시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제주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맞춰 단속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차량은 주로 2005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가 대부분이다. 차종에 따라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도 있을 수 있어 개별적으로 등급 확인이 필요하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에서 '등급조회'를 클릭, 이후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본인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 또 콜센터(☎1833-7435)와 KT고객센터(☎064-114)에서 등급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완료 차량 등 미세먼지 특별법 및 조례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과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은 2021년 6월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읍 ‧ 면 ‧ 동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타 시‧도 진입 시 단속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이뤄질 단속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뤄진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안전안내문자로 전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안내하고 도내 54대의 CCTV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이 시행되며 공공부문의 경우 차량 2부제 실시 등이 시행된다.

 

운행제한에 따른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 3만6000여 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 참여를 요청하고 도내 현수막 게시대 게제 및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도민의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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