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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 리사무장도 벌금형 구형 ... "후보자.예비후보자만 문자 전송해야"

 

4.15 총선 당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메시지를 마을주민 수백명에게 발송한 마을이장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마을이장 고모(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 리사무장 김모(5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11일 마을 출신의 총선 후보자 A씨 측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받고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날 문자메시지 대량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마을주민 362명에게 해당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문자를 받은 주민은 모두 35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속행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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