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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인 신분이라 선거법상 기부행위 아냐" vs 검찰 "그래도 정당 대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다 중도 사퇴한 제주대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 교수 A(65)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모 정당의 도당 위원장이자 4.15총선 예비후보였던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9일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B단체 회원 2명에게 7만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총선 직전인 3월부터 총선 직후인 5월 사이 지인 등에게 수차례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식사 제공은 총선 후보가 아닌 낙선인 신분으로 이뤄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낮은 지지율 등의 이유로 지난 3월19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27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행정 절차상 예비후보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예비후보에서 사퇴하기는 했으나 도당 위원장 신분은 유지하고 있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A씨의 변호인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증인신청을 요청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7일 속행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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