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정부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경주마 생산농가(법인)를 구제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들은 코로나19로 장기간 경마중단 상태가 이어지면서 판매 부진에 사료비, 관리비 등 생산비가 가중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받은 특별기부금 중 7억원을 활용해 도내 경주마 생산자 또는 법인에게 각 150만원의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주마 등록기관인 한국마사회에 지난 3년간(2018년 1월 1일~2020년 9월 30일) 1마리 이상의 경주마 등록 이력이 있는 생산자 또는 법인이다.
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재난지원금 수령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신분증과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한 후 신청자 주소지 관할 행정시 또는 읍․면․동 축산부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한국 마사회에 신청자별 경주마 등록 이력과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