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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 비대면 원격 출석.발안.표결.답변 가능 ... 30일 본회의 표결

 

제주도의회가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9일 오전 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처리했다.

 

김용범 위원장이 제안한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도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비대면 원격 출석, 원격 발언, 원격 표결, 원격 답변이 가능하도록 한 근거 규정을 담았다.

 

회의규칙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나라 국회나 서울시의회 등에서도 원격 화상회의와 원격 표결 등 원격 참여를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원격 출석과 발언, 표결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도 원격으로 출석해 답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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