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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정측서 현금 지급약속" ... 시설비 지급계약 해석 달라 합의점 못 찾아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신화월드가 100억원대 법정공방을 벌인다. 

 

제주관광공사는 시내면세점을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는 과정의 시설비 미수금 104억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조정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사는 2016년 2월 롯데호텔제주에 시내면세점을 개장한 뒤 2018년 1월 람정제주개발이 운영하는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해 영업해 왔다.

 

이 과정에서 람정 측은 시내면세점이 있던 롯데호텔제주의 시설을 수선하는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4억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관광공사와 람정제주개발 등 양측은 현재 시설비 지급관련 계약 내용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람정 측에서 현금으로 주기로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미 이사회에서 법원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의결이 돼 있고 변호사도 다 선임돼 있다. 조만간 법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지난 4월 2016년부터 매해 40억원가량의 적자가 발생, 누적되는 등의 이유로 시내면세점을 철수했다.

 

한편 공사는 이날 제주웰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단 수익사업 실패에 따른 경영 부실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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