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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호 의원 "상가 주차장 개인 임대 사례도 ... 실제 주차여부도 확인 못해"

 

제주도내 차량 증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차량 소유자가 등록한 차고지에 실제로 차를 주차했는지 알 수 없고, 식당 등 영업 중인 상가가 차고지를 임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더불어민주당·제주 화북동)는 27일 오전 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은 “도내 한 상가가 주차장 일부 주차면을 개인 차고지로 임대하고 있다”며 “해당 상가가 영업하고 있을텐데 차고지로 등록만 하고 해당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차고지증명제에 따라 1㎞ 이내 차고지를 갖고 등록했더라도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그곳에 주차하지 않고 이면도로에 차를 세우고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차를 주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또 “공영주차장 일부 주차면을 차고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지만 임대기한이 2년에 불과하다”며 “제주시 도심에서 차고지를 갖추려면 최소 1억원을 들여야 하는데 2년 사이 차고지를 등록하지 못하면 차를 팔아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차고지 증명제는 고심 끝에 시행한 정책으로 (소유자가)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개인에게 큰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스티커 발급을 하거나 영업용 차량의 경우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차고지증명제 목적이 개인 자동차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개별 주차장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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