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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본인과 아내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 사망결과 예견할 수 없어"

 

흉기를 들고 찾아온 이웃을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전 2시25분경 흉기를 들고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이웃주민 B(78)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전날인 지난해 11월3일 낮 A씨의 집에서 함께 화투를 치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돈을 잃자 분을 참지 못한 B씨가 흉기를 들고 A씨의 집을 찾아와 위협했다. 

 

이에 A씨 아내가 B씨의 흉기를 빼앗고 A씨가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무릎으로 눌린 후 112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약 10분간 A씨에게 목이 눌려 결국 숨지고 말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A씨가 자신과 아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봤다.

 

피해자인 B씨는 2017년까지 모두 24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2004년에는 이웃집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7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려 마을사람들이 모두 기피하기도 했다. 아울러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려고 해 A씨 부인이 B씨 동거녀를 여러번 숨겨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평소 성향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도중에 제압을 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피해자의 침해행위로부터 피고인과 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폭행의 고의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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