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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서근찬 판사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40대 버스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후 10시10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58·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에 치인 B씨는 머리 부위에 큰 부상을 입어 바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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