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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사실 관계 확인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여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볼펜을 던지는가 하면 의자를 발로 차는 등 갑질을 했다는 피해사례가 제주도교육청에 접수됐다.

 

22일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제주시 동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지난 15일 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에게 이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전교조는 교장 B씨의 갑질 행위는 학교의 무리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교장 B씨는 지난 2월 ‘2020 교육청 공모사업’에 직접 사업계획을 작성해 교육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 업무 담당 교사인 A씨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사업계획에 따른 업무 추진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까지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공모사업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하자는 의견과 함께 교장의 독단적인 사업 집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교장 B씨는 본인 뜻대로 예산집행할 것을 A씨에 요구하면서 자신이 원하는대로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질을 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도교육청의 미숙한 교사인권침해 조사 과정도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조사 과장에서 교장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A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교무실에서 예고 없이 교사를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와 관련해 학교에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예산을 차별 분배하는 경쟁적 공모사업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16일부터 해당 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이번주까지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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