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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2일 공판 속행 ... 피고인 "위협하다 찔러 ... 살해할 생각 없었다"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돈만 뺏으려고 했다"며 계획적 살인을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과 사체은닉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2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강씨는 "살해 후 가방에 있던 현금 1만원만 가지고 갔다. 이후 현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울려 가져갔다”면서 “체크카드는 휴대전화 케이스에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협을 받다 바로 옆에 있는 밭으로 떨어진 여성을 따라가 범행을 이어갔는데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 돈이 많아 보였느냐”라고 물었다.

 

강씨는 “가방에 돈이 있는 줄 알고 훔치려 했고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면서 “(흉기로) 위협을 하다가 놀라 찌르게 됐다”고 답했다.

 

강씨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2차 공판을 열고 유족들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강씨는 지난 8월30일 오후 6시 50분께 제주시 도두1동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후문 인근 제주국제공항 방면 이면도로 옆 밭에서 A(39.여)씨를 살해하고 현금 1만원 등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다음날인 지난 8월31일 현장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시신을 은닉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강씨는 평소 인터넷 개인방송 여성 BJ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5500여만원의 대출을 받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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