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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과 지역상품 홍보 위한 일로 기소돼 유감 ... 성실히 재판 임할 것"

 

원희룡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했다.

 

원 지사는 21일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 출석을 위해 오후 3시50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원 지사는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년 취업과 지역상품 홍보를 위해 한 일로 기소돼 유감이다. 검찰이 기소를 한 만큼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더큰내일센터를 방문,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이용해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검찰은 원 지사의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라 보고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지사는 또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올린 영상을 통해 제주도내 한 업체가 생산한 성게죽을 시식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광고출연 금지 규정 위반)로도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건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광고에 출연한 것은 아니라 혐의가 없다고 봤다.

 

원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 운동기간 전인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한 바 있다.

 

원 지사는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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