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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산림복구 명령에도 개발행위 지속 ... 원상회복 가능성도 의문"

 

땅값 상승을 노리고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제주산림 수만평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를 도와 훼손된 산림에서 자생하는 입목 약 396그루를 벌채해 판 B(66)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인근 임야 10만1500㎡(약 3만757평) 가량을 중장비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광농원 조성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서 자라는 해송, 말오줌때, 때죽 등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벌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가법상 산림자원법은 5만㎡가 넘는 산림을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삼림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산림복구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관광농원 등 개발행위를 지속하려는 행동을 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산림복구 명령을 전부 이행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입목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던 해당 토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원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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