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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해도 정상참작 어려워" ... 배준환 측, '평소모습 설명해 달라' 아내 증인신청

 

법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1200여개를 제작하고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배준환(37.경남.유통업)측의 정신감정 의뢰를 거절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준환을 상대로 2차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배준환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특이한 점이 있어 보인다"면서 정신감정 또는 전문가의 심리 자문을 요청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2항에는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말고는 특이점은 없어 보인다"면서 "정신감정한다고 해도 정상참작은 어려울 것 같다"고 거부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평소 생활모습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배준환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배준환이 아내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고도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증인 신문을 통한 심신장애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성적욕망 때문이 아니라 가상공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도 배준환측 증인으로 그의 아내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배준환의 아내는 다음달 12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다.

 

배준환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미션 성공하고 깊콘(기프티콘)·깊카(기프트카드)·문상(문화상품권) 받아 가'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1000여번 개설해 전국 각지 11~16세 청소년 44명을 유인했다.

 

배준환은 이들 청소년에게 '수위 미션'을 제시, 노출 정도에 따라 1000원~2만원 상당의 카카오톡 기프티콘, 문화상품권 등을 주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특히 성 착취물에 자신의 닉네임인 '영강'(영어 강사의 줄임말)이 적힌 종이가 노출되도록 했다.

 

배준환은 전직 영어강사임을 주장하면서 2018년부터 '영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배준환은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 1293개를 피해자별, 날짜별로 정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배준환은 이 중 88개를 음란물 사이트에 자신의 닉네임 '영강'으로 연재하기도 했다. 경찰이 확보한 사진과 영상만 66.5GB에 달했다.

 

배준환은 이 과정에서 청소년 피해자 중 2명에 대해 성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아울러 성인 여성 피해자 8명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도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했다. 

 

배준환은 지난 5월 28일 전국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다 제주에서 검거된 또 다른 배모(29.경기)씨와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준환은 배씨를 '사부'라고 부르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범행 수법을 배웠다. 

 

경찰은 배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배준환의 존재를 알게됐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7일 경남 대구시에 유통일로 출장 간 배준환을 검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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