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피고인 "자녀 모두 지적장애라 보살핌 절실" ... 제주지법 "보호의무에도 성범죄"

 

지적장애가 있는 12세 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겨울 제주시 삼도2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 A(12)양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면서 "자녀들이 모두 지적장애가 있어 보살핌이 절실하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딸을 안전하게 자라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