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각각 11일.13일 미국.일본서 입도 ... 담배.식료품 사러 격리장소 이탈

 

제주도가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온지 2주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돌아다닌 해외입국자 2명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A씨와 B씨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해 같은 날 제주도에 입도한 뒤 지난 12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에서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를 받아왔다. 그러나 A씨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당일 오후 10시경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B씨도 지난 13일 일본에서 입국한 뒤 당일 입도한 해외입국자다. B씨는 지난 14일 제주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같은날 오후 4시경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가격리앱 이탈 알림과 전화 안내과정에서 이탈 사실을 1차로 확인한 후 현장 재확인을 거쳐 무단 이탈자로 확정됐다.

 

현재는 모두 자가 복귀한 뒤 격리를 다시 이어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잔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제주도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 조치와 고발 방침을 결정해 15일 오전 10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다.

 

이중환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밴드 착용은 물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금 청구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