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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친권상실·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 모두 인용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37)이 결국 친권을 상실했다. 친권은 전 남편의 동생이 갖는다.

 

제주지방법원 가사비송2단독은 최근 전 남편의 남동생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8일자로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패륜 범죄를 저지른 고유정의 친권을 상실시켜달라며 지난해 6월18일 친권 상실과 후견인 선임을 위한 청구서를 제주지법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고유정측은 즉각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 측은 피해자 유족들의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의 친권 상실을 원하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들은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아이의 삼촌인 A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고유정과 고인이 된 피해자는 2017년 6월에 제주지방법에서 협의 이혼했다. 조정과정에서 고유정이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가져갔다.

 

이후 어렵사리 면접교섭권을 얻어 아들을 만나게 된 피해자는 면접교섭 당일인 지난해 5월25일 고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2019년 7월 구속기소 돼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현재 고유정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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