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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3약속 발언 및 선관위 방송토론회서 무보수 근무 주장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송재호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의원은 4.15총선을 앞둔 지난 4월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는 도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대통령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게 하나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해 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오셔서 약속하지 않았나"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유세 도중 언급한 말들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았다"고 사과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검찰은 또 그로부터 이틀 후인 지난 4월9일 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도중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 공소시효는 오는 15일 자정까지다. 공범이 기소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되는 것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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