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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박준석 판사 "사고발생 과실 피해자측에 있어 ... 합의한 점 고려"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71)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10시6분께 제주시 애조로 하귀농협장례식장 앞 도로를 건너던 A씨를 자동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차량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으나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피해자 측에 있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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