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고은실, 교육위원회 맹비난 ... "학생들 앞에서 고개 들 수 없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심사보류한 것에 대해 조례의 대표발의자인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은실 의원은 25일 열린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심사보류한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고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23일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청원으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가 심사보류됐다"고 운을 뗐다. 

 

고 의원은 "그 청원에는 1000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며 "그 뿐만 아니라 3만여명 고등학생들을 대표해서 22개 학교 회장단이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연서명도 있었는데 지난 7월에는 상정조차 않더니 이번 9월 회기에는 심사보류를 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학생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전에 어른으로서 너무나 슬펐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도민갈등과 사회적 합의가 심사보류 이유였다"며 "그런데 지난 3월 학생들의 청원이 들어온 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과연 무엇을 했나? 이제와서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또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일부 세력은 학생인권 조례를 소위 '나쁜 조례'라고 하면서 도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하지만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에 좋고 나쁨이 어디에 있는가? 단호하게 말하지만 조례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인권조례를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이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사자인 학생들의 청원에 의해 발의된 조례"라며 "하지만 이 조례가 두 번이나 보류됐다. 조례에 발의해 동참했으면서 결국 심사보류를 주도한 교육의원들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조례 청원을 위해 한 겨울에 차디찬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은 학생들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며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폐지를 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 진지하게 성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남아 있는 제도다. 하지만 수 년째 도내 사회 안팎에서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 의원은 "교육위원회는 더 이상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좌남수 의장을 향해 "학생인권조례를 본 회의에 직권상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고은실 의원 대표발의에 22명의 의원이 동참하면서 발의됐다. 하지만 도내 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졌고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찬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