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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연휴 방역대책 발표 ... 제주, 첫 유흥시설 영업중지 조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연휴 기간 유흥시설 영업중지라는 강수를 뒀다. 제주도 역시 이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유흥시설의 영업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1일까지의 2주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 식당과 놀이공원, 영화관 등의 방역수칙이 더욱 강화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과 공연장 등은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준수해야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등은 예약제로 운영하되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고위험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라 유흥시설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는 지차제에 재량권이 주어져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유흥시설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들이 지방의 유흥주점에 몰릴 것으로 판단,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최소 1주간은 지방에서도 예외없이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해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제주도의 경우는 최근까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었다. 

 

다만 다가오는 추석연휴기간이 코로나19 재유행의 중대고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 지난 23일 제주형 특별방역 제4차 행정조치를 발동하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로 집합제한 조치 발표 이틀 만에 이를 집합금지 조치로 격상하게 됐다. 

 

집합제한 조치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영업을 허용하고 미준수 운영에 따른 귀책사유가 싱겼을 때 벌금 등을 부과하는 조치다. 하지만 집합금지 조치는 영업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정부의 이번 특별방역대책이 적용되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제주도 차원에서는 이 조치를 완화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제주도는 현재 긴급회의에 들어가 정부의 발표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유흥시설 이외에 도내 종교시설의 정규예배외 각종 모임과 도내 전 게스트 하우스의 3인 이상 집합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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