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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강요.협박 및 사진 유출 없어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나체사진을 받고 선물을 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모(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된 여중생 A양에게 교복을 입은 사진을 전송받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 및 나체가 찍힌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양에게 초콜릿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씨의 범행은 제주 경찰이 오픈채팅방 음란물을 수사하던 중 탄로났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심심해서 지난 2월 처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접했다가 호기심에 빠져들었다"면서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고 사진을 받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대가도 없었다"면서 "최근 이슈가 된 성착취물 제작 사건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강요와 협박으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 등의 행위는 없었고,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도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쌍방이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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