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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1심 선고 후 징계위 열어 ‘품위유지 의무위반’ 의결

 

노래주점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대 교수가 파면됐다.

 

제주대는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교수 조모(61)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대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등 법적 다툼이 있어 판결을 기다렸다”며 “1심에서 해당 교수에게 징역형이 내려져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파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은 처벌수위가 가장 높은 중징계로 파면을 당한 교수는 앞으로 5년간 다른 학교에 임용될 수 없다. 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 10년간 취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조 교수는 지난해 10월30일 자신과 상담했던 제자 A씨와 도내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주점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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