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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최석문 판사 "처벌 불원의사 존중 ... 개인적 목적 범행으로 안 보여"

 

집회 도중 원희룡 제주지사가 타고 있는 차량을 부순 민주노총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23일 공용물건 손상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부장이었던 2018년 12월5일 제주도청 앞에서 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에 대한 반대 집회에 참가하던 중 원희룡 제주지사가 탄 관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와이퍼를 잡아당기고 운전석 손잡이를 뜯어내는 등 차량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또 지난해 4월2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 질서유지인으로 참가해 원 지사가 탄 차량이 도청을 빠져나가자 "자, 우리 동지들 잠깐 앞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며 집회참가자가 승용차를 가로막아 도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선동한 사실이 없고 그런 언동이 공무집행방해 교사라고 평가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집회를 지켜본 청원경찰 등의 진술을 토대로 오씨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봤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 방해교사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관용차 파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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