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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이장욱 판사 "범행 미수에 그치고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어"

 

불법체류 외국인의 도외이동을 알선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30)씨와 B(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37)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사증 또는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제주에서 생활하던 A씨 등 3명은 지난 6월 제주에 체류중인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받은 돈을 나눠갖기로 하고 '서울에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중국인들을 모집했다.

 

모집광고를 보고 중국인 D씨가 찾아오자 지난 7월1일 오전 9시55분경 B씨가 선원으로 일하는 배에 D씨를 승선시켜 도외로 이동시키려고 했다.

 

이들은 제주항 2부두로 들어서던 중 추적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 D씨는 체류기한을 넘긴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와 범행 수단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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