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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0여명 대부분 제주도민 ... 제주동부서 "수익 높은 투자권유 의심해야"

 

방탄소년단(BTS) 화보제작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당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사업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모 투자회사 대표 고모(5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중간모집책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A투자회사 대표인 고씨는 제주에 사무실을 차린 후 2018년 3월부터 올해까지 방탄소년단 화보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7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화보 샘플을 보여주며 "방탄소년단 화보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씨는 실제 화보 제작은 물론 투자 계획 자체를 세운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투자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거나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사건 초기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고씨에게 속아 돈을 건넨 이들 가운데는 5억원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억~2억원 가량의 고액을 투자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도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씨를 도운 중간모집책 4명도 가족과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투자 권유할 경우 먼저 의심하고 투자처가 확실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K팝 대표 그룹인 방탄소년단은 지난 1일(한국 시각) 새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정상에 오르며 K팝의 역사를 새로 썼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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