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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적발, 노후장비 말소 신청 안하고 차량 정기검사도 뒤늦게

 

제주도 장애인체육회가 보유 차량과 장비를 엉터리로 관리하고 각종 업무처리 역시 '부적정'을 노출하는 등 업무태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15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수행한 제주도 장애인체육회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가 보유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음에도 말소신청을 하지 않거나 소유차량의 정기검사를 뒤늦게 받는 등 각종 업무에서 소홀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경비가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위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요트 선수 훈련을 위한 고무보트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차량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고무보트는 2015년 1월19일부터  무상으로 대부를 해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22일 노후 및 파손 등의 이유로 제주도에 불용처리를 요청했다. 도는 같은해 9월16일 고무보트의 불용처리를 결정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폐기처분 및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로 인해 물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졌고,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게 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체육회는 이외에도 체육회 소속 차량 정기검사를 뒤늦게 받아 과태료를 낸 사실도 있다. 

 

장애인체육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로부터 체육회가 소유한 스타렉스 차량에 대해 2018년 7월30일까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같은해 5월23일 통보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없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정기검사 실시기한 만료일로부터 116일이 지나서야 정기검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과태료 31만2600원을 냈다. 

 

이외에 다른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등 모두 129만3440만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고무보트에 대해서는 조속히 폐기처분을 해 말소등록을 신청하라"며 "또 차량과 관련해 앞으로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는 훈계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장애인체육회는 이외에도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임원의 영구결격 사유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상위 규정인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시·도지회운영규정' 등이 개정되고 이에 자체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가 있었음에도 상위 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자체 규정에 미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성폭력 등 비위 근절 관련 규정의 개정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아울러 "직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부적정,  예비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과도한 기념금품 지급 부적정 등 각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그러면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앞으로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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