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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본회의서 건의안 채택 ... "개정안, 연내 처리해야"

 

제주도의회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을 열고 이날 회의에 상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재석의원 41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건의안은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대표 발의로 마련됐다.

 

도의회는 “현행 4·3특별법은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대통령의 사과, 4·3평화공원 조성, 4·3희생자추념일 지정, 생계비 지원 등에서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며 “또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에서도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작 4.3으로 인한 트라우마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희생자와 유족, 도민들 모두는 피해 당사자로 구제받아야 할 권리나 피해회복에 있어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어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계기로 한 4.3사건의 완전해결은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한편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의 가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는 합의를 통해 제주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뜻이 반영된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정부와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교섭단체 대표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21대 국회에는 지난 7월27일 여야 의원 136명이 공동발의(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과 야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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