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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출입제한조치 ... 코로나 진정될 때까지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제주도청사 출입제한조치가 유지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청사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청사 출입제한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도청사에 대한 공적업무 이외 방문자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청사 내 방역체계 강화 차원에서 청사 출입제한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방역 전담부서인 보건건강위생과가 있는 도청 2청사 3별관은 업무 관련 회의 참석자 이외의 외부인에 대한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 청사 내 방역강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도 산하 모든 청사 출입 시 제주형 관광방역시스템인 제주안심방역 앱 ‘제주안심 쯩’을 활용한 QR코드 인증을 거쳐 출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총무과장은 “도민들의 청사 이용이 제한돼 불편이 예상된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청은 앞서 제주도내 40번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청을 비롯한 도내 관공서 등을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청의 공적업무 이외 방문자 출입제한조치를 내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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