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망치로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30대 성범죄 전력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카메라 등 이용 촬영·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을 공개할 것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지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3월26일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A씨를 다른 남성과 성매매하게 한 뒤 폭행, "네가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이것을 뿌리겠다"며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또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시도하며 망치를 휘둘러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고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기다려 XXX아, 조만간 다 죽여버릴거야"라는 등 막말을 내뱉은 후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신체가 찍힌 동영상을 전송했다.
고씨는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강간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고씨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도 강간 도중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누범기간에 저지른 이번 사안에 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