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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고발장 접수 ... 앞서 정의당도 고발 나서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농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고발당했다. 두 번째 고발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4일 오전 제주지방경찰청에 농지법과 부동산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영권 부지사를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 부지사는 지난달 28일 있었던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와 조천읍 와흘리, 충북 음성군 등에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고발장을 통해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 부지사는 법률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시내 거주지에서 자녀 4명을 키우고 있어 육지부에서의 농업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 부지사는 이외에도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게다가 “고 부지사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업경영의 흔적이 없는데도 동복리 토지에 대한 농업직불금 수령이 이뤄졌다”며 “이는 국가보조금법위반 사실이고 고 부지사도 스스로 인정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주도 정무부지사라는 고위공직자에 취임을 하는 등 매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겨 도민사회를 분노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정무부지사는 1차산업을 아우르고 현장에 민원을 다독이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법과 탈법을 자행한 정무부지사를 임명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과연 제주도를 위한 도백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재산을 형성해 도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도 지난 8일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 부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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