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청소년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원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조치에 독서실이 포함됨에 따라 독서실 및 학원·교습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도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연합회와 지속적인 협업회의를 통해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5415개소(중복점검 포함)의 시설을 점검했다.
대다수 학원 및 교습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 일부 시설에서는 발열검사를 하지 않거나 출입대장 미작성, 정기적인 소독 미실시 등의 사례가 있어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도는 이외에도 도내 학원 및 교습소 등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가 지켜지고 있는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도내에는 모두 1584개소의 학원 및 교습소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독서실은 75개소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 내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학습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는 이외에 학원 및 교습소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 보호하기 위해 살균소독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모두 1170개의 소독약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