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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폐기.최대 500만원 과태료 ... 서귀포시 "두 차례 적발시 품질검사원 해촉"

 

덜 익은 극조생감귤을 강제로 착색해 유통을 시도한 선과장이 올해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덜 익은 극조생감귤 56t을 착색 후 출하하려던 선과장을 올들어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익명의 시민 제보를 받은 서귀포시는 이날 서귀포시 호근동 A선과장에 유통지도 단속반을 급파해 현장을 적발했다. 

 

시는 해당 선과장에서 강제착색된 것으로 보이는 감귤을 발견했다. A선과장이 출하하려던 비상품 감귤은 약 56t에 달했다. 

 

또한 A선과장은 서귀포시에 신고되지 않은 선과장으로 품질검사원조차 지정받지 않은 선과장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비상품 감귤 전량을 폐기조치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올해산 노지감귤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비상품 극조생감귤 유통이 근절돼야 한다”면서 “감귤 수확전 당도검사, 드론활용 과수원 수확현장 조사, 주요도로변 거점단속 등을 통해 비상품 극조생감귤이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품질검사원을 해촉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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