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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소유 구리동선 324만원 절취 ... 제주지법 "누범기간 중 범행 생계형 감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 전선 1800m를 잘라 절취한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손전등 1개와 헤드렌턴 1개, 추락방지용 벨트 등도 몰수 처분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3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전봇대에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해 전선 약 300m를 훔쳐갔다.

 

그는 같은 해 12월28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애월읍 인근 마을 전선 300m를 훔친 것을 비롯해 모두 6차례에 걸쳐 길이 1800m의 한국전력공사 소유 구리동선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절취한 약 540㎏의 전선은 시가 324만원 상당이다. 잦은 절도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던 김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선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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