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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반대차로의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23·여)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음주 상태로 서귀포시청 2청사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A(47·여)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동승자 B(42)씨도 팔꿈치 염좌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서 부장판사는 “음주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반대차로로 넘어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주취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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