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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토지면적 200㎡에서 확대 ... 제주도, 재산권 보호 및 민원 해결 기대

 

제주 지역 공유재산 매각 기준이 완화됐다.

 

제주도는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재산의 매각기준을 오는 3일부터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규모 토지 매각기준이 일률적으로 토지 면적 200㎡ 이하였다. 하지만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정으로 1필지 매각 가능 면적이 용도지역별로 400㎡까지 확대됐다.

 

단 1필지 전체 공시시가 3000만원 이하이며 행정 목적에 사용계획이 없어야 하고 분할 매각을 할 수 없는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400㎡ 이하로 기준이 상향된 토지는 녹지지역과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종전과 동일하게 1필지 매각 기능 면적이 200㎡ 이하다.

 

그 밖에 밖에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인 공유지는 면적에 관계 없이 해당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해진다. 공동 지분 공유지(동지역 500㎡, 읍․면 1,000㎡ 이하)는 50%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매각기준 완화로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등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회계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 도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특혜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2016년 8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매각기준 완화 등 운영 방안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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