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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 "행정, 위원장 개인정보 수집 및 성향 파악"

 

행정당국이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논란이 일면서 제주도내 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조천읍 람스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 고제량씨의 인권침해 상황을 상담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봤을 때 심각한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한 진정을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제량씨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은 30일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다. 제주도의 행정조직이 고씨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 이를 빌미로 위원장 사직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씨는 최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을 스스로 내려놨다. 2019년 12월 임기 시작 후 8개월 만이다.

 

왓은 이를 두고 “이는 세계인권선언문 제12조 사생활 보호 관련 조항, 제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 제22조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또는 국가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 등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질타했다.

 

왓은 또 “고씨는 적법한 회의와 적절한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지만 조천읍에 의해 그 결과가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도민들을 대리해 위원들이 의사표명하는 절차를 조천읍이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외에 “명백히 도민의사결정권에 반하는 행정권력의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왓은 또 “제주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는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주도정 및 조천읍의 행태적 맥락을 보면 일부 사기업의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을 목적으로 조례 목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천읍 선흘2리에 들어서는 동물테마파크에 대한 지적이다.

 

왓은 “실례로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는 6년 이상 잘 운영돼 왔지만 갑자기 운영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힘들다”며 “맥락적으로 행정이 개발 승인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선흘2리 주민들이 전 이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장을 선출한 데 대해 조천읍장이 법률 위반을 명분으로 새로 선임된 이장 승인을 거부하는 것도 개발 정책에 대한 제주도정의 행정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이같은 일련의 행위는 명백히 선흘2리 주민들, 제주도민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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