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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원 지사에 권고 ... "갈등과 도민사회 우려 해소해야"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국립공원 확대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28일 도청 삼다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된 갈등해소를 위한 권고안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안을 채택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1년여간 자체 토론 및 이해당사자 면담, 도민토론회 등을 해왔다. 자체토론은 여덟 차례, 이해당사자 면담 네 차례 등이 있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그 결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공공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표출되고 있는 갈등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갈등 해소를 위한 권고안을 내기로 의결했다.

 

권고안의 주요 사항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과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 정책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 확대지정 반대 의견을 공식화하고 있는 우도·추자면, 해양지역,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등 불이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국립공원 확대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번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우도 및 추자면 등의 국립공원 확대 지역 제외 등을 권고했다.

 

그 외 지역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절차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 국립공원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국립공원 확대지정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공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환경부는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제주도 육상면적의 20%인 673㎢를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내놨고, 같은 해 12월 열린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추진사업 보고회’에서 면적이 다소 줄어든 610㎢를 확대지정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또 전체회의를 통해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고 사회협약안을 확정지었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협약은 우선 시범지역 4개 읍·면(애월읍, 구좌읍, 대정읍, 표선면)을 대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사회협약 체결 당사자는 도지사, 시범지역 4개 읍·면 이장단협의회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사회협약은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거안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8~9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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