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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제약 없이 충전, 충전수요 없으면 배터리 저장 ... 전력망 부하 낮춘다

 

제주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지정에 따라 본격적인 전기차 충전실증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전기차 이동형 충전서비스와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충전인프라 고도화 등 4개 규제특례가 허용돼 그간 실증준비(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기업이전 등)가 이뤄져 왔다.

 

지금까지의 전기차 충전방식(개인형 제외)은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고정식 충전방식으로, 공동주택의 협소한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설치·관리 비용도 발생해 입주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 제주 ’전기차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서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실증을 거쳐 전기차 이동형 충전서비스가 도입되면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충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충전수요가 없을 때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충전이 필요할 때만 공급할 수 있어 전력망 부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증은 1,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충·방전 안전, 충전 속도 등을 검증한다. 또 공인시험인증기관과 협력해 이동환경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실증은 이러한 안전관리방안을 준수해 이동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국 최고의 전기차 인프라를 갖춘 제주도는 이번 실증을 통해 혁신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차 보급·확산과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을 앞당기고, 초기단계에 있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시장의 국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증기간 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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