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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박준석 판사 "동종 전과 없는 점, 만취해 우발적 범행 등 정황 고려"

 

자신을 이송하러 온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29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1시12분경 제주시 이도1동 모 건물 2층 계단에서 "넘어졌다"면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후 출동한 119에 의해 구급차로 이동하던 중 구급대원 A씨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내려치고 또다른 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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