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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수감됐는데 왜 마약류수용자?" ... 제주지법 "형 집행 위한 제도 아니"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가 교도소를 상대로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8일 A씨가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류 처우개선 신청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10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11월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17년 8월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3월14일 실형 4년6개월이 확정됐다.

 

제주교도소 측은 A씨가 마약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입감됐다는 이유로 그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해 관리했다.

 

마약류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파란색의 번호표와 거실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는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숫자가 적힌 번호표 등을 착용한다.

 

A씨는 "사기 범죄는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간 이전에 저지른 것이다.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그 목적이 있는 제도지 마약류 범죄의 형집행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원고가 마약류수용자 지정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그 지정 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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