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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석의 [제주개발법제사(10)] 제주도 개발특별법의 두 가지 기능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정 후 2회 소폭 개정, 그리고 1999. 12. 28. 법률 제6249호로 대폭 개정되기 전까지 이 특별법이 수행한 【순기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특별법은 100만 내외 도민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자들에게 21세기 제주의 미래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도민의 주체적 참여를 유도하여 경제적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둘째, 이 특별법은 중앙집권적 경제규제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으로 지역경제질서.경제기반.문화환경.자연환경을 정비, 개선, 보전하고 형성함으로써 환경이 지속 가능한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다른 한편, 이 특법법의 시행조례와 제주도종합개발사업 시행승인지침, 개별허가시행지침 등에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복잡하고 까다롭게 규정하거나, 개발사업자에게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강제하고 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 진흥 기여금을 징수함으로써 오히려 투자가들의 창업을 어렵게 하거나 1인당 관광비용을 그만큼 증가시켜 관광 산업을 침체시키는【역기능】으로 작용했다.

 

계획기간(1992년~2001년)동안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기대에 훨씬 못미쳤고, 특히 이 특별법 제30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무관심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충분한 공공투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21세기 제주발전에 필요 불가결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을 미완성으로 남긴 점은 못내 아쉽다.

 

끝으로, 대폭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법률 6249호)의 시행에 대한 필자의 평가는 이렇다.

 

1) 1999. 12. 28. 개정된 특별법(2000. 1. 28. 시행)은 개발사업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진입과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의 세계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고 있기는 하나,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도입한 조세.부담금의 가면, 융자 등 재정지원,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의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이 법의 개정 전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그 약효는 의문시된다.

 

2) 개정 특별법은 중산간 보전지역 및 그 이외 지역에 구축된 GIS시스템을 바탕으로 지하수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 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여 환경이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으나(법 22조 내지 24조), 한편 개발 욕구를 수용하여 절대.상대보전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조례에 위임받음으로써 환경보전의 의지가 퇴색하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3) 개정 특별법은 도내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법 26조 내지 28조)와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조정(법 35조)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제도의 근거 등(법 36조)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산업인 감귤 등 1차산업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감독.조장.지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제주도정의 지역경제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새로운 농외 소득원으로 부상되는 펜션업(법 37조).유어장(법 38조) 경영은 새로운 관광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한정된 업종을 개정특별법(45조)에서 확대하고 외자유치신고, 외자도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수익성이 기대되는 제반 경제여건이 성숙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의 회임기간이 긴 관광산업에 대한 외자유치는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제주도가 연도별투자계획(법 7조)의 정부예산 의무반영을 요청하였음에도 기획예산처가 거부함에 따라 향후 10년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공공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극히 불투명하다고 본다.

 

5) 끝으로 개정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지속적인 법 개정 요구를 통하여 이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며, 도내에서의 기업의 입지(立地) 또는 투자촉진, 기존사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강화에 관련되는 유익한 제도들을 고안하여 이 특별법에 법적 장치를 해야만 제주경제는 지속적 성장을 예약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승석은? = 현재 제주불교신문 편집인이면서 변호사를 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발행인 겸 대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한문학 제53호 신인문학상을 받은 '나 홀로 명상'(2009년, 불광출판) 수상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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