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읍·면·동 및 지역 농·감협 사무소에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 5000매를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밭떼기’로 불리는 포전거래는 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 거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작성시 소비시장 유통 처리상황에 따른 감귤가격 하락으로 포전거래 대금 미지급, 기상여건에 따른 재해로 인한 감귤 품질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 계약 해제, 감귤 수확 지연 및 수확 포기 등 농가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에는 수확 예정일과 매매대금 지급 등 일반사항을 비롯해 특약사항, 계약 일반조건 등이 담긴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농가와 유통인 간의 분쟁과 시비가 상당수 사라진다”며 “감귤뿐 아니라 농산물 포전거래 시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