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한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 35시경 서귀포시 자택 현관 앞에서 아내 A(43.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아내인 A씨와 말다툼을 하다 A씨가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자 A씨의 얼굴을 한 차례 폭행했다.
A씨는 뇌에 손상이 오는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닷새만에 사망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한 차례 때렸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유가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며 "어린 딸을 잘 키우는 것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울먹이며 "알겠다"고 답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