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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교통약자택시 운행중 범행 죄질 나빠 ... 차량내부 상시 녹화하라"

 

자신이 운행하는 교통약자 택시 안에서 장애인을 성추행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재판부 직권으로 차량에 실내용 블랙박스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는 이례적인 특별준수사항도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교통약자택시 운전사인 김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9시경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승객인 시각.지적 장애인 A(30.여)씨에게 "애인 있느냐, 결혼 했느냐. 서우봉해변을 보러 가자. 손을 잡아 달라"고 말하며 뒷자석에 앉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약자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임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김씨가 택시를 계속 운행할 경우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를 설치해 상시녹화하고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도 주문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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