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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잘못된 관행 바로잡았다는 데 의의"

 

노조활동으로 부당전적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던 제주시 한림농협 노조원들이 원근무지로 복귀했다.

 

1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한림농협에서 다른 농협으로 전적된 4명에 대한 복귀를 의결했다. 복귀는 기존 전적 철회가 아닌 재전적 방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지난해 8월 한림농협 노조가 결성된 이후 한림농협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가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직원 4명을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전적시켰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번 복귀가 결정된 한림농협 노조위원장과 노조원 2명, 노조원의 배우자 1명은 지난 3월 각각 한경, 고산, 김녕 등으로 전적됐다.

 

전적은 기존 농협에서 퇴사처리하고 새로운 농협과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것이라 당사자 동의가 필수다. 그러나 한림농협과 농협인사협의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농협중앙회는 규정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노조는 "부당전적 철회 투쟁을 통해 농협간 전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부당전적 피해회복과 노조할 권리 보장,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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